[야구타임스 | 김홍석] 한국야구위원회(KBO)는 9일 야구회관에서 2009년 제1차 이사회를 열고 총재 선출 및 기타 의결 사항을 결정하였다.
우선 KBO 총재로 유영구(63) 명지의료재단 이사장을 만장일치로 재추대했다. 유영구 이사장은 이미 지난해 12월 16일 8개 구단 사장단 회의에서 총재로 추대되었던 인물.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와의 마찰, 본인의 고사 등으로 인해 무산되는 듯 했으나, 이번 이사회에서 다시금 신임을 얻었다.
이번 이사회의 결정 사항 가운데 특별히 주목해야할 것은 두 가지. 하나는 KBO 총재의 연봉이 무보수로 바뀌었다는 점이고, 또 한 가지는 국가 대표 감독 선임에 대한 우선순위를 이사회 결의안으로 확정지었다는 점이다.
KBO 이사회는 국가대표 감독은 현역감독으로 선임하되, ① 전년도 우승팀 감독, ② 전년도 준우승팀 감독, ③ 총재의 선임 순서로 결정하기로 했다. 또한, 코치는 국가대표 감독이 직접 선정하고, 현역 감독은 제외하기로 하였으며, 구단 당 최대 2명 이내로 선발하기로 했다. 선수는 감독 및 기술위원회가 함께 선발한다.
한편, 국가대표로 뽑힌 감독과 코치 및 선수가 총재가 인정하지 않는 사유로 선임 또는 참가를 거부할 경우 ‘감독은 거부 회신일로부터 만 1년간 KBO 등록금지, 코치와 선수의 경우 거부회신 일로부터 페넌트레이스 30경기를 출장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KBO는 작년 11월에 제2회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 대표팀을 이끌고 출장할 감독 및 코칭스태프 선임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하며 ‘원칙 없는 인사’라는 비난에 직면한 바 있다.
이번 이사회의 결정은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보이며, 감독과 선수 모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적인 이유로는 대표팀 차출을 거부할 수 없게 되었다.
앞으로의 시행 과정에서 징계수위와 그 적용 범위(규정에 의하면 외국 리그에서 활동하는 선수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하겠지만, 잡음이 많았던 만큼 이러한 기본 원칙이 세워진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한편, 이사회는 신생팀이 창단될 경우 그에 대한 지원 계획에 대해서도 몇 가지 규정을 세웠다. 연고지는 신생팀이 원하는 지역으로의 배정을 적극 검토키로 했으며, 기존 지역 외에 돔구장 건립 시 구장 사용의 우선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각 구단의 보호선수 20명 외 1명을 지원하고 2년간 신인선수 2명의 우선지명권 부여, 외국인 선수는 2년간 3명 등록, 2명 출장, 2년간 1군 엔트리 등록인원 1명 증원 등의 지원 계획을 확정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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